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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공에는 산업재해가 있다.
아웃소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초래한 경우, 고용주체 자격을 갖춘 청부업자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대우 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 다섯째,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법적 근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산업재해보험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 조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청부업자는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청부 업무를 취업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한다. 이 조직이나 자연인이 채용한 근로자는 청부 업무에 종사할 때 산업재해나 사망을 일으킨다. 취업주체 자격을 갖춘 청부업자는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산업상해 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