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단위 집영실의 차고가 보조시설인가요?
단위 집영실의 차고가 보조시설인가요?
법률 분석: 단위 집영실의 차고는 보조시설에 속한다.

법적 근거: "저렴한 주택 관리 조치"

제 13 조 보장성 주택은 계획, 합리적인 배치, 배합 건설을 총괄하고, 도시 저소득 주택난가구의 교통 등 인프라 조건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며, 구위 배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제 14 조 상품주택단지에 보장성 주택을 배합할 때, 프로젝트 양도 조건에서 총 건축 면적, 단일 건물 면적, 호형 비율, 건설 기준, 완공 후 이전 또는 환매 등의 사항을 합의하고 계약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