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1 1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공공장소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대중이 사용하거나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두 명 이상의 곳이다. 학교 교실, 학교 기숙사 등. 학교 기숙사는 보통 4~6 명이며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정보를 더 알고 싶은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이동:/ask/d85dbd1616098081.html?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