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에 따르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전일제일반고등법학전문본과 이상 학력을 갖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일제일반고등법학전문본과 이상 학력을 갖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 만이다. 법률 및 비법 석사가 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시험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법률시험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