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08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업무를 이끌고, 본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109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감사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감사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 110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보고 업무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상급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 통일 지도하에 국가 행정기관으로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