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본인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본을 준비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할 경우, 서면 정식 허가위임장을 휴대하고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감사원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신분증과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4) 변호사, 법무원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 상응하는 위임 수속과 출정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