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건설단위의 프로젝트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는 건설단위의 프로젝트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건설 기업의 프로젝트 책임자는 건설 공사의 안전 시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시공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기술조치를 제정하고, 시공현장에서 안전, 위험 예방, 방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45 조 건축시공업체는 시공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건축법' 제 46 조 건설공사는 노동안전생산교육훈련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근로자의 안전생산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