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원리스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임대관계의 지속으로 비정기 임대관계다.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없다.
3.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자택으로 집을 계속 임대하고 싶지 않고 재계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집을 임대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34 조가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한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래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무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