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역회사와 무역대표기구 잠정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기업이 해외 무역회사와 무역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그 허가부서의 비준을 거쳐 대외경제무역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대외 무역 회사는 3 년 이상 대외 무역 사업에 종사해야합니다. 자영업 수출입 생산업체가 경영권을 획득한 후에는 반드시 대외경제무역 1 년 이상에 종사해야 한다.
(2)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신용이 좋다.
(3) 해당 인재, 자금 및 국제 업무 능력을 갖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