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하 헌법) 과 입법법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한편,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 행정법규를 실시하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사무를 위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지방성 법규는' 시행 방법' 또는' 조례' 라고 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