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부부가 특정 연령까지 존속되는 조건으로 현금가치를 지닌 보험계약에 따라 얻은 보험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단,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