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감사는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에서 직공 민주선거로 인한 대표직원의 이익, 회사 재무 점검, 이사 감독, 매니저 활동을 하는 직원을 말한다.
둘째, 직원 이사와 직원 감독자의 성격. 직공 이사, 직공 감사는 직공 대표대회 또는 노조원 대표대회 민주선거로, 법정절차에 따라 이사회, 감사회에 들어가 직원을 대표해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직공 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