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의' 물권법' 은 장물을 훔치는 것은' 선의취득'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훔친 물건이라면, 네가 알고 있든 없든, 너는 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장물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거나 피해자를 반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