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평가: 기존 법률법규나 해당 법리학을 근거로 관련 법률현상이나 관련 사회현상에 대한 평가로 합법성, 법률조정의 효율성, 법률의 실현 정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법률 자체에 대한 평가: 통치계급 의식의 표현, 사회관계 조정, 물질적 생활상황에 반영된 기준에 따른 법률 자체에 대한 평가로 법률의 합리성과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입법평가: 입법과정에서 일종의 가치평가방법으로 입법자 내부의 과학입법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 평가의 대상은 법률 규범의 근거가 되는 가치 관계이다. 입법 평가의 기본 내용에는 가치 관계의 법적 규범 범위 결정, 가치 관계 정보의 포괄적인 요약 및 요소 추출, 가치 관계 정보 유형에 대한 설명, 다양한 가치 관계 간의 비교 및 선택 등이 포함됩니다.
4. 도덕평가: 어떤 경우에는 법률평가가 도덕평가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법에 허점이 있을 때 유교의 도덕적 신조로 직접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