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13 조 행정 강제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법률은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제때에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집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제때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