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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범죄 용의자가 유죄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고, 인민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고발한 범죄는 성립될 수 없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0 조 * * * 피고인이 최종 진술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