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 정책은 이미 우리의 법률에 기재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중국 헌법 제 25 조는 "국가가 가족계획을 실시하여 인구 증가가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맞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월 29 일,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인구와 가족계획법' 을 통과시켰다. 2002 년 8 월 2 일 국무부는'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법' 을 반포했다.
국가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대는 인구와 가족계획 조례를 제정했다.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는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비교적 완벽한 가족계획 법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