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자가 행위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뜻과 어긋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 중대한 오해로 인정될 수 있다. 중대한 오해로 체결된 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철회된 후에는 계약으로 얻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잘못이 있는 쌍방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찬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상가에 추가 지불된 상대가격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