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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존 조치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세무서에서 조세보전조치를 취하는 기한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 사건의 연장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88 조에 의거해 세징관법 제 55 조에 따라 세무서가 세보전조치를 취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 사건의 연장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