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88 조에 의거해 세징관법 제 55 조에 따라 세무서가 세보전조치를 취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중대 사건의 연장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