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법에 호소할 권리를 보유하라" 고 말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쓸데없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에 호소할 권리를 보유하라" 고 말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쓸데없는 소리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쓸데없는 말일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평화를 숭상하여 만부득이하게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 법률에 호소할 권리를 보유하면 정의가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국을 중시하고 화합을 우선시하는 정신으로 상대방과 관련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평화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