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을 꾸며 직무, 직급, 직함, 대우, 자격, 학력, 학위, 명예 또는 기타 이익을 속임함으로써 경고나 엄중한 경고 처분을 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7 조는 간부 직원 채용, 심사, 직위승진, 직함평가, 징병, 퇴역 병사 배치 등에서 사실의 진상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직권이나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사기 수단을 통해 직무, 계급, 직함, 대우, 자격, 학력, 학위, 명예 또는 기타 이익을 속이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