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차량 이전 절차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 결혼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하고, 차주 신분증이 관할하는 차관지까지 차를 몰고 변경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양도비에는 200 원 안팎의 수수료와 차량 양도세, 차량 평가가의 2%, 800 원 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자동차 등록 조례" 제 17 조 제 1 항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검사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b) 자동차 등록 증명서; (c) 자동차 운전 면허증; (4) 엔진, 차체 또는 선반을 교체하는 경우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합격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품질 문제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