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위반은 민사 위법 행위, 민사계약 위반, 민사침해 행위 등을 가리킨다. ,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일반 침해 행위에 속한다.
민법전 위반은 전형적인 일반 위법 행위이지만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활동에서는 타인의 민사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