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9 조 사별며느리가 시부모와 사별사위에게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것은 제 1 상속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5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