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개정안 [179 1]
국회는 국교를 확립하거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십시오. 시민 평화 집회와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박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