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중복 신고 기간을 판단하는 데 관련 규정이 없다. 기검감찰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실명신고자에게 수락 여부, 접수 기준, 처리 시한, 민원사무처, 구체적인 청탁인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급 실명제 관리간부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 통보와 약속의 형태로, 기검 감찰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서명 신고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회신 시간은 3 개월 이내에 입건한 것으로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는다. 회신은 재방문, 회신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 감독법 제 35 조.
감찰기관은 제보나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