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행정 기관의 공식 문서 처리 방법"
제 44 조 공문은 비서 부서나 전임 인원이 송수신, 심사, 밀봉, 보관 및 폐기한다.
제 49 조 공문이 철회된 것은 시초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폐지된 공문은 폐지일로부터 무효로 간주된다.
제 50 조 보관 및 조회 가치가 없는 서류는 검증을 거쳐 사무청 (실)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파기할 수 있다.
제 51 조 파괴 비밀 문건은 두 명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감독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중에서 비밀 공문 (암호전보 포함) 을 파기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