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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78 조 규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8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