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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변민가구가 복도를 바꾸는 것은 위법입니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조회 표시는 불법이다. 측면 복도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상대방은 공공 * * * 부분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부동산에 신고하거나, 원상 회복을 기소할 수 있다. 이웃은 공공통로를 폐쇄하고 통풍채광에 영향을 미치며, 이웃과 협의하여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업주위원회나 업주대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웃에게 불법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