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휴업 기간 임금: 개인은 실제 근무 시간의 평균 임금에서 초과근무 임금의 나머지 임금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은 상해보상등급에서의 임금입니다. 이것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운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