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는 형법 제 438 조에 규정된 것이다. 이 조항은 "무기 장비나 군수품을 절도, 강탈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기, 탄약, 폭발물을 절도, 강탈하는 사람은 본법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438 조, 무기장비나 군수품을 절도, 강탈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총기, 탄약, 폭발물을 절도, 강탈하는 사람은 본법 제 12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