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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금융 보증 사업 범위
비금융 보증 사업 범위:

1, 소송보전보증, 재산보전보증, 엔지니어링이행보증, 공사대금지불보증, 입찰보증, 선불보증, 후불보증, 원자재외상구매보증, 설비분할보증, 임대계약보증, 재무지불보증, 연대보증, 창고관리보증.

2. 기타 경제계약 보증 및 보증업무와 관련된 투자융자 컨설팅, 재무상담 등 중개 서비스.

3. 예금 흡수, 자금 수집, 대출 수락, 어음 발행, 대출 발행 등 국가 금융감독 및 금융신용업무를 금지합니다.

보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보증이란 법이 특정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고 채무자나 제 3 자의 신용이나 특정 재산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보증법의 보증은 채권 보증, 채무 보증, 채무 보증이라고도 하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내포가 풍부하고 외연이 매우 광범위하다.

3. 보증은 일종의 약속이며 보증인과 보증인의 행동에 대한 구속이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다. 보증인이 그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대신 약속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