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입법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 요구에 따라 법률 법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률 체계가 과학적이고, 온전하며, 국가 통치 체계에 적합하고, 헌법, 민법전, 형법, 행정법 등 기본법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보완한다.
2. 법치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에서 법치관념과 법치정신을 육성하며, 법률의식, 법률교육, 법률자문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법률소양과 법치의식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