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72 조. 이해관계자가 보전에 불복하거나 먼저 판결을 집행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0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8 조 당사자가 보전에 불복하거나 먼저 판결을 집행하는 사람은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