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안전 보호 규정 제 69 조. 차량 하중이 땅에 닿아, 추락하고, 엎어지고, 떠다니고, 노면이 손상되고, 오염되는 것은 도로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