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해야 합니까?
공인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공익과 사회 공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은 사회신문매체의 여론감독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법률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시 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민법 제 1032 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유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33 조에 따르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 평온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