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인접은 물,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에서 서로 인접한 두 명 이상의 부동산 권리자, 이용권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이웃은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연장이나 제한이다. 상대방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부동산 권리자는 권리가 제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필요한 편의를 얻는 부동산 권리자는 권리가 연장된 당사자이며, 이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33 조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화해, 중재, 중재 및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