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학과 졸업생이 법학과에서 얻은 학위를' 법학 석사' 라고 한다. 법학과 졸업생이 법학과 졸업생으로부터 받은 학위를' 법학 석사' 라고 한다.
법학과 법학은 본과 단계에서 배운 전공과의 차이만을 반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에 응시할 때 법학이 법학보다 조금 우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