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 취업연령은 16 세이다. 그러나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는 과체중, 독성, 유해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기타 일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6 세 이하의 노동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아동 노동이라고 합니다. 중국 법률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노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학, 예술, 스포츠 및 특수 공예 단위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5 조는 고용인 기관이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문학, 예술, 스포츠, 특수공예 단위에서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