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8 조 본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3 조 기업 등록 기관은 기업 이름 등록 관리의 규범성과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기업과 대중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한 기업은 하나의 기업명만 등록할 수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