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다.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