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전동차의 사용 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치는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교통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 15 년 4 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과도기 설정, 섬외 초과전동차에 임시번호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