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법규와 업계 규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설치회사나 설치인원이 응용 기술 조치, 표준에 따른 운영 등 기본적인 기술과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건설안전생산허가증',' 도시도로교통시설 설치 자격',' 도로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문 도급 자격' 등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시공 과정에서 안전한 생산 규범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공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회사나 개인은 안전생산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안전생산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 설치 과정에서 관련 안전규범과 기준을 준수하고 시공의 품질과 안전을 엄격히 통제해 시공과정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