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성매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는 매춘, 성매매, 성매매,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