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본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