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통지서는 기층 공공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임 법률 종사자, 중점 업무를 담당하고 좋은 효과를 거둔 전임 법률 고문, 법률 원조 종사자, 법서기원 등 직함 평가 범위를 분명히 했다. 직함 심사는 업무 경험, 학력, 전문 소양, 업적 등 해당 조건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직함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 직함 평가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지역, 단위, 직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함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지 관련 부서 또는 인사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