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운영자 신체검사 기준" 에 따르면: 1. 처음으로 특수 작업자와 관련되었으니 훈련에 참가하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2. 특수작업조작증을 받은 사람은 재검사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불만족 10 년, 2 년마다 신체검사를 하고,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4 년마다 신체검사를 한다. 3. 의료기관은 성 시 현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현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신체검사 의사와 의료기관은 반드시 신체검사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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