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와 기능이 다르다. 사법종사자는 사법체계의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법률기능을 실시하고 관리하며 주로 법률해석, 재판, 사건 처리, 법률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종사한다. 사법보조인력이란 사법부나 법제기관에서 보조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 법률 보조, 법률 보조, 행정 보조 등) 을 말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사법인원이 사건 관리, 법률 연구 및 문서 준비, 기록 및 문서 처리를 돕는 것이다.
2. 학력과 자격요건이 다르다. 사법종사자직은 법학학위, 변호사 자격, 판사 임명 등 법학력과 자격요건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사법보조인원의 학력과 자격 요건이 낮고 법률 지식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지만 반드시 법률 집업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