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관련 민법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 일상생활의 재산은 대체로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제 이자산권증일까? 예를 들어, 사과가 나무에서 따지 않았을 때, 그것은 부동산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성숙하고 벗겨지면, 인공적으로 따면, 그것은 또한 천연의 열매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나무명언)
이때 판단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일산권증 증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책임과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그가 성장하고 채집하거나 떠난 후 재산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재산의 귀속만 증명하고 정의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몇 년 전 출국하는 것과 같이 좀 쓸쓸하고 웃긴 것 같은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무엇을 증명하는가?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것을 증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