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5 조 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회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안에 따라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누적 투표제는 주주총회가 이사나 감사를 선출할 때 각 주식이 선출할 이사나 감독자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가지며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은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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